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사무에 관하여 정부합동감사 실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감사단원 추천 및 감사착안사항 제출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가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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