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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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감사처분 목록3. 감사결과 세부지적내용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보고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감사처분 목록3. 감사결과 세부지적내용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보고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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