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8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명에 의한 증거제시 등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1. 소환조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소환, 출석하게 하여 확인2. 현지조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소속 부서, 출장지 및 자료수집 장소에 임하여 확인 또는 증거 조사3. 소명요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반대되는 증거의 제출 등 적극적 소명 요구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임직원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위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동의하면 근무시간 외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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