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조 (자체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3. 복무감사(감찰)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위반, 복무의무 위반, 비위 등 위법 또는 부당행위, 근무실태 점검 및 그 밖의 제보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조사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4. 일상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상ㆍ재정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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