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4조 (일상감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1. 삭제2. 건당 예산금액이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 등 계약3. 건당 1억원 이상 자체 이ㆍ전용, 예비비 집행 등 예산 관리 업무4. 총 소요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참석인원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계획(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의 행사는 제외)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집행업무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연구용역사업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분야별 중점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예산 관리 업무 등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나.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다. 사업목적의 명확성라.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마.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 예비비 집행 등의 타당성바.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2.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가.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의 적절성나.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성다.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의 적정성라. 예산의 중복투입 등 낭비요인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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