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3조 (청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처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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