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0조 (표창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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