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8조의2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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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제12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3. 제13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제17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5.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제12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3. 제13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제17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5.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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