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0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4급 이상의 직급으로 하며, 감사담당관 이외 감사담당자는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2.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4. 그 밖에 처장이 감사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그 밖에 처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사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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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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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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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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