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0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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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4급 이상의 직급으로 하며, 감사담당관 이외 감사담당자는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2.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4. 그 밖에 처장이 감사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4급 이상의 직급으로 하며, 감사담당관 이외 감사담당자는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2.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4. 그 밖에 처장이 감사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그 밖에 처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사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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