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8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단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주요 지적사항을 취합하고 합리적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감사 마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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