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7조 (일상감사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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