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위반ㆍ수범사례를 정리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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