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1조 (전보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임용기간 혹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감사담당자를 다른 직위로 전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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