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6조 (관련기관의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중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공무원 등의 비위사실이 다른 감사대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중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공무원 등의 비위사실이 다른 감사대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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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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