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여서는 공평하고 사심이 없을 것2. 사전지도ㆍ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것3. 각종 사업수행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4. 감사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5.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상근무 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6. 감사업무 수행 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중대한 과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감사단장에게 보고할 것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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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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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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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