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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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여서는 공평하고 사심이 없을 것2. 사전지도ㆍ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것3. 각종 사업수행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4. 감사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5.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상근무 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6. 감사업무 수행 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중대한 과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감사단장에게 보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여서는 공평하고 사심이 없을 것2. 사전지도ㆍ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것3. 각종 사업수행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4. 감사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5.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상근무 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6. 감사업무 수행 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중대한 과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감사단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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