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자료 제출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상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관계서류, 장부 또는 물품 등의 제출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등의 제출 및 열람3.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질문서 또는 문답서의 제출4.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5. 금고, 창고, 장부 또는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6. 그 밖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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