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8조 (감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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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감사대상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대상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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