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4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소속 임직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시 파악ㆍ수집하여야 한다.
정보는 민원, 대내외 제보, 동향 파악 및 비공식적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임직원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위사실 확인 등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한다. 단, 허위정보가 제33조의12의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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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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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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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