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4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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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소속 임직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시 파악ㆍ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소속 임직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시 파악ㆍ수집하여야 한다.
②정보는 민원, 대내외 제보, 동향 파악 및 비공식적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임직원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위사실 확인 등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한다. 단, 허위정보가 제33조의12의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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