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단,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일상감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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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체감사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간 감사계획 등의 수립제6조 · 감사의 위임제7조 · 외부감사 수감보고제8조 · 감사의 생략제9조 · 감사단의 편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