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9조 (감사단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38조에 따라 합동감사 실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사무와 관계된 부서에 대하여 감사단원 추천, 감사단 편성 참여 및 감사착안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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