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4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령ㆍ제도ㆍ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도상ㆍ행정상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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