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5조 (감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에 따른 국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6조, 제27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한다.1. 제24조제4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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