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감사담당자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