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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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및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감사처분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적극행정 면책사항3.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4. 고발사항5. 그 밖에 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⑦심의회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1. 위원 및 위원의 친족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⑧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⑨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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