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및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감사처분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적극행정 면책사항3.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4. 고발사항5. 그 밖에 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심의회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1. 위원 및 위원의 친족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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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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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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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