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및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감사처분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적극행정 면책사항3.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4. 고발사항5. 그 밖에 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⑦심의회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1. 위원 및 위원의 친족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⑧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⑨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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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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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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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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