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9조 (감사단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단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이 제2항에 따라 감사단 편성을 위해 관계부서에 감사단원의 추천 및 참여 등을 요구할 경우 관계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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