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5조 (감사대상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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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중 감사대상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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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중 감사대상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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