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10 (자료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9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문서 또는 대장의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출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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