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3 (복무감사(감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칙)
①복무감사(감찰)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공의(公義)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궁극적 가치를 둔다.
②감사담당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복무감사(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③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임직원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④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중복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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