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의3조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지원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영유아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영유아나 인근 지역주민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수가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영유아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참여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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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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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