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의6조 (확인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공단(지원센터)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 및 점검에 대해서는 제37조의5조의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관련 신청서,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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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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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