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조의7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자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은 "공단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로 본다.
②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변경사항 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본문"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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