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의5조 (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나 행정청이 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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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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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