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5 (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나 행정청이 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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