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조의2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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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조정과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조정과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심판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조정과장을 간사로 보한다.
③심판원장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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