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의2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조정과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심판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조정과장을 간사로 보한다.
심판원장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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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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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