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0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3. 기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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