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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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4조 · 사회보험의 가입제55조 · 퇴직급여제56조 · 교육훈련제57조 ·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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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