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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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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