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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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제53조 ·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4조 · 사회보험의 가입제55조 · 퇴직급여제56조 ·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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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