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명절휴가비 포함)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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