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ㆍ해지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2. 삭제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6.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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