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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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 중 특수직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간 등은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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