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를 원칙으로 하되, 직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1. 방호원 : 만 65세2. 미화원 : 만 65세
②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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