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의4 (재택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1. 영어자문관2. 디자인에디터3. 속기사
②재택근무의 신청절차ㆍ복무 등은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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