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 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호의 근무상황 기록은 업무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