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이 업무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육아기ㆍ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 [ ]육아기 [ ]임신기 | [ ]육아기 [ ]임신기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 | | | | |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직급 | 직급 | 직급 신청자 인적사항 |…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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