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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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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