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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