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인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정원ㆍ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③결원직위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인사운영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피ㆍ격무부서와 선호부서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2. 기관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승진임용자 배치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④정기전보는 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 및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전보를 지양한다.
⑤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