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인사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정원ㆍ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③결원직위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인사운영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피ㆍ격무부서와 선호부서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2. 기관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승진임용자 배치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④정기전보는 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 및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전보를 지양한다.
⑤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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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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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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