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11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1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1조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는 전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을 명할 수 있다.
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시험령 등에 의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일 경우에는 제47조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
⑥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⑧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⑨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공무직 등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