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의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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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근로시간이 업무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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