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3. 감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4. 견책 :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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