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의2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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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2.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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