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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